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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에 침입해 감금하고 성폭행 시도…30대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귀가한 2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면식이 없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널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진술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30분 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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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검거 당시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밝힐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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