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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단장 “입수하지 말라 했다” 대대장 “지시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 대대장 A 중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고발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부하에게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 내용의 진술서를 군 법원에 냈는데, A 중령은 이 진술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임무 도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식에 참석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 7월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임무 도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식에 참석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프리랜서 김성태

9일 A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령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허위 주장으로 사고 책임을 A 중령에게 모두 떠넘기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공수처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19일 해병대가 경북 봉화 내성천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이 기사화된 것을 공보정훈실장에게 보고받고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구나”라고 격려했다.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고발장을 보면 A 중령은 지난 7월 18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또 다른 포병대대장 B 중령에게 “수변 일대 수색이 겁난다. 물이 아직 깊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우려했다. 이에 B 중령은 “여단장님과 통화 완료, 도로정찰 위주 실시하되 필요(가능)구간 수변 정찰 실시”라고 답했다. 다만 B 중령은 이날 열린 해병대 지휘통제본부 오후 회의에 참석한 뒤에는 ‘탐색 및 수색 작전 다시 실시’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고 카카오톡 단체 방에 공지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A, B 중령이 자신의 대대원에게 ‘강물에 들어가라’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명령을 직접 내렸다는 것은 모순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는 그 윗선인 임 전 사단장의 지시임이 카카오톡 대화상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고를 조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서 임 전 사단장은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또 “SNS 캡처본 상에는 해병 1사단장이 직접 ‘물속 가슴높이까지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적혀있으나…(중략)…포병대대장이 화상회의 결과를 정리 및 전파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해병 1사단장 지시사항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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