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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 소지·미성년 성매매 혐의…예비경찰 2명, 퇴교 조치

중앙일보

입력

중앙경찰학교가 성범죄에 연루된 예비 경찰관 2명을 퇴교 조치했다.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중앙포토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중앙포토

9일 경찰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는 전날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의무 위반이 확인된 313기 교육생 A씨와B씨를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처분했다.

A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등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둘 다 입교 전에 저지른 일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중앙경찰학교 교칙에 따르면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운영위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 처분할 수 있다.

교육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등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경우는 직권 퇴교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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