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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 "성추행 신고 막아줄게"…없는 피해자 지어내 돈 뜯은 30대

중앙일보

입력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데이트앱을 통해 알게 된 성소수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12일쯤 성소수자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전화해 “어떤 남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동영상을 전송해줬는데, 가해자가 너 같다.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해 B씨에게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같은 달 30일까지 48차례에 걸쳐 B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실제로는 B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또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숙식비 등 소요 경비를 지원해달라며 B씨 가족의 신용카드로 410만원을 결제하게 하고, B씨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사건 관련 반성문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금전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금을 갚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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