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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키운 대마로 온갖 요리…진짜 '마약 김밥' 만든 간 큰 20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직접 기른 대마초를 흡연하고 김치찌개와 카레 등 요리에 넣어 먹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사서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키운 대마를 박씨는 10회에 걸쳐 흡연하고, 11회에 걸쳐 김치찌개나 카레, 파스타, 김밥 등 요리에 넣어서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대마초를 기르기 위해 주거지에 텐트와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 전문적 설비까지 갖췄다.

박씨는 과거 마약 전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년 6개월간 45회에 걸쳐 대마 121.3g을 매수하고 한 차례 흡연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며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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