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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호소 후 사망’ 대치동 선경아파트 경비원 산재 인정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목숨을 끊었다. 김민정 기자

지난 3월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목숨을 끊었다. 김민정 기자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서울 대치동 선경아파트 70대 경비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8일 근로복지공단은 숨진 경비원 박모씨의 유족 측이 지난 6월 청구한 산업재해 유족급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5일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박씨가 숨진 사실이 경비원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유족 쪽을 대리한 법무법인 마중은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과거 1년 근로계약에서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바뀌면서 고용환경이 불안해졌고, 열악한 휴식공간 문제, 그리고 관리소장의 괴롭힘 등으로 인한 ‘직장 내 갑질’ 때문이었다”며 산재 신청 배경에 대해 밝혔다.

숨진 박씨의 동료 경비원 홍모씨는 “지난 8개월간 고인의 죽음만큼이나 황망한 후속 조치로 경비대원들은 파리 목숨이 돼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며 “산재 판정이 시련을 끝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14일 박씨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씨는 숨지기 전 동료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관리소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7월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용역업체 측에 개선 지도 조치를 내렸다.

박씨의 유족은 관리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 입주대표회의 등은 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76명인 경비원들을 내년부터 33명으로 줄일 예정이다.

박씨의 동료 경비원들은 오는 20일 오전 아파트 앞에서 박씨의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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