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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야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두번 울린 협박DM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6월12일 오후 항소심선고 후 법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6월12일 오후 항소심선고 후 법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막말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께부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B씨의 SNS 계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 등을 언급하고 ‘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해외 IP 등을 추적한 끝에 A씨를 입건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B씨는 “고통스럽다”며 “범죄 피해자들은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다”고 말했다.

이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데 추후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묻지마 범죄’다.

이 사건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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