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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총파업 투표 D-3…복지장관 "단호 대응" 업무개시 명령할 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열린 의료 현안 관련 지방의료원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열린 의료 현안 관련 지방의료원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협의 이런 태도를 국민께서 공감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11일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의견을 묻는다. 17일에는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총궐기 대회가 예정돼 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조 장관이 언급한 ‘권한’이란 업무개시 명령을 의미하는 걸로 보인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자치단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했을 때 그 의료인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지면 의료진은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고발당할 수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증원 정책 추진 때도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됐다.

조 장관은 “2020년 당시 (의대 증원이) 무산됐던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대 정원 증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과 의료계와의 사전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협과 매주 대화 채널을 열어 ▶필수의료 수가(진료비) 개선 ▶의료사고 면책 특례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 ‘정책 패키지’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의정 협의체는 올해 20차례 열렸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를 살릴 정책 패키지를 계속 발굴하고 의협과도 매주 회의를 하는 중인데, 갑자기 의협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우려도 크다”며 “의협의 이런 태도에 국민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의협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최대집 “총선용 정책에 강력 항의”

삭발한 뒤 발언하는 최대집 투쟁위원장(오른쪽). 연합뉴스

삭발한 뒤 발언하는 최대집 투쟁위원장(오른쪽). 연합뉴스

의협은 최대집 전 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내세워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 전 회장은 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의료 붕괴를 가속하는 의대 증원을 추진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건 오히려 정부”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용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정부가 의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데 대해서 조 장관에게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개원의가 중심인 의협보다는 대학병원 등에서 일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 파업 참여 여부가 집단행동의 파급력을 결정할 관건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 2020년 의사 총파업 때 전공의와 전임의(펠로)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정부 측에 집단사직으로 맞섰다.

한 환자단체 대표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환자가 본다”라며 “이번에는 2020년과 달리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산하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현재 뚜렷한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 한 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증원 정도가 정해지면 전공의 파업의 현실화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협 관계자는 “대전협도 의협 뜻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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