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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항소할 것"

중앙일보

입력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등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병노 담양군수. 사진 담양군

이병노 담양군수. 사진 담양군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고,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등 8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군수는 지난해 3월 6일쯤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에게 선거를 앞두고 20만원 상당의 경조사비를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군수 측은 그간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병노)은 선거에서 도움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 밀접히 연관된 나머지 피고인들의 수사에 도움을 줘야 할 이유와 동기가 있었다"면서 "경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봤을 때 충분히 변호사비 대납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이 군수는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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