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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리브영 ‘갑질’ 제재…과징금은 6000억 아닌 19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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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7일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올리브영 플래그십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7일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올리브영 플래그십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올리브영에 과징금 약 19억원을 부과했다. 당초 최대 6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론은 최대 예상액 대비 3% 수준에 그쳤다.

7일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용했다. 공정위 조사관리관실은 독점 납품업체 브랜드를 지정해 경쟁 업체와의 거래를 막은 행위(공정거래법 위반)까지 적용하려 했지만, 전원회의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법원의 1심 기능을 한다. 공정위 조직 내에 있지만 조사와 심판 기능은 분리돼 있다.

공정위 조사관리관실은 2014년부터 올리브영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납품업체에 독점 계약을 강요했다고 봤다. 오프라인 드럭스토어 시장에서 올리브영의 시장점유율이 70%가 넘는 만큼 ‘갑질’이 가능하다는 게 전제다. 실제 랄라블라와 롭스 등 경쟁업체가 사업을 중단하는 등 올리브영의 행위로 인한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도 크다고 주장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적용했는데 이 경우 관련 매출액(약 10조원)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선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 전원회의에선 올리브영 매장 수는 가장 많지만, 화장품 구매가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네이버쇼핑·쿠팡 등 온라인몰을 포함한 화장품 시장에서 올리브영 점유율은 1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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