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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전략 편 ‘간첩단 혐의’ 4명, 결국 보석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사건으로 기소된 조직원들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자통 총책 황모(60)씨 등 4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3월 16일 검찰이 구속기소한 지 267일 만의 보석 결정이다.

황씨와 정모(44)씨, 성모(58)씨, 김모(55)씨 등 4명은 2013년 이후 자통을 결성,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을 총괄하는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7000달러와 지령을 받아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하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소 후 재판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제청을 차례로 신청하며 본 재판 진행을 지연시켜 왔다. 구속 기간 동안 정식 공판기일은 두 차례만 열렸다. 지난 9월 11일 첫 증인신문 이후에는 피고인들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 때문에 석 달째 공판이 열리지 못했다.

국민참여재판과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은 간첩단 의혹으로 기소된 제주 ‘ㅎㄱㅎ’과 수원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등에서도 재판 지연을 위해 사용된 전략이다. 특히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즉시항고·재항고에 대한 검토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에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황씨 등도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에 이어 재항고까지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의성이 다분한 재판 지연 전략 때문에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며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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