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위안부는 매춘부" 조롱한 日시의원 사직 거부…"주장은 자유"

중앙일보

입력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한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한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 대한 혐오 글을 올린 일본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사직 권고를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7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의 소도시인 간온지(觀音寺) 시의회는 이날 혐오 발언을 한 기시우에 마사노리 시의원의 사직 권고 결의를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권고안은 시의회 전 의장인 시노하라 가즈요가 발의했다.

집권 자민당 소속인 기시우에 시의원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한일 역사문제에 관한 글을 올리며 위안부에 대해 "매춘부라는 직업으로도 돈을 매우 많이 벌었다"고 조롱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구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집단"이라고 비하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의장직에서 물러난 시노하라 전 의장은 "차별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의원으로서 자각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며 의장 재임 당시 엄중 주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기시우에 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사직 권고 결의에 대해 "깊게 받아들인다"며 "반성한 뒤 직책을 다하고 싶다"고 사직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사직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엑스 글 내용에 대해서는 "좋지 않았지만, 개인의 주장은 자유"라고 말했다.

간온지시는 2017년 공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일본에서 최초로 혐오 발언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엔(약 4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다만 이 조례는 공원 내에서만 적용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