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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뇌물 경무관' 구속영장 다시 기각...출범 후 5전5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알선)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사업가들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7일 기각됐다.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김 경무관)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경무관이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라는 공수처의 입증이 부족했단 의미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이날 포착된 김 처장의 휴대전화 화면에 따르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김 처장에게 5번째 영장 청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을 언급하면서 "시기를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5번째 영장은 7일 기각됐다. 뉴스1.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이날 포착된 김 처장의 휴대전화 화면에 따르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김 처장에게 5번째 영장 청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을 언급하면서 "시기를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5번째 영장은 7일 기각됐다. 뉴스1.

영장 판사 바뀌었지만 비슷했던 기각 사유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법원이 첫 번째로 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난 8월2일 이후 약 4개월간 보강수사를 한 끝에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내놓은 기각 사유는 첫 번째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했었다.

 이날까지 더해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5번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2021년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에 대해 청구한 영장 2차례, 지난달 8일 건설사로부터 10억 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에 대한 영장 1차례, 김 경무관에 대한 영장 2차례 등 총 5건이다.

 한편 김 경무관은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며 대우산업개발 고위 임원진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원의 뇌물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로썬 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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