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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갖고 있다"…전 여친 돈 뜯고 협박한 30대 기소

중앙일보

입력

수원지방검찰청, 뉴스1

수원지방검찰청, 뉴스1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뜯어내고 성행위를 강요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과 사기 등의 혐의로 A씨(35)를 7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쯤 전 여자친구인 B씨(20)에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협박해 B씨로부터 약 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나랑 영상 통화하며 성행위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며 B씨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A씨는 지난해 6∼11월 또 다른 피해 여성 3명(20대)을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으로 34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은밀한 성행위 영상 유포에 대한 피해자들의 극도의 공포감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익뿐 아니라 영상통화 등을 통해 추가적인 디지털 성폭력까지 저지른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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