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송 참사 145일만에 7명 구속영장… 시공사 2명, 감리사 2명, 공무원 3명

중앙일보

입력

2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해 검찰이 책임자 7명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사 발생 145일만이다.

지난 7월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7월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청주지검은 기존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한 시공사 건설 책임자, 감리단장 등 4명과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 및 공사관리관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관계자 2명, 감리사 관계자 2명,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번 주중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감찰조사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