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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서 줄줄샜다…상반기 정부·지자체 부정수급 618억 환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3년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이 적발돼 공공기관이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거둬들인 액수가 600억원을 넘었다.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한 것이 주원인으로 꼽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 및 지자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 처분 이행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 및 지자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 처분 이행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8개, 지자체 243개, 교육자치단체 17개)의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반기 동안 부정수급액 총 418억원을 환수하고 2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총 환수 금액은 618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의 505억원(환수액 411억원, 제재부가금 94억원)에 비해 22.4% 증가한 액수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조금·보상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의 이익을 환수하고, 부정 이익의 5배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해야 한다.

권익위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 금액이 342억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82%를 차지했다. 제재부가금은 137억원(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선 환수 금액이 32억원, 제재부가금 6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사례로는 국가지원 연구개발비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연구자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재료비·인건비·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일이 있었다. 또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늘려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고용창출장려금을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부정청구가 발생했음에도 환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부정청구 유형을 잘못 분류한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하고 적정 제재를 권고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해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 부정수급 억제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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