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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지난 아들 낮잠 잔다고 때려 숨지게 한 친모…공모 2명도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 살배기 아들을 거듭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대전지검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8·여)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의 범행에 가담한 2명이 더 있어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미혼모인 A씨는 동거하던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등 지인 2명과 함께 생활했다. 당시 이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고 하자 아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제주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게 했다. 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같은 달 29일에는 새벽에 깼다는 이유로 구둣주걱으로 허벅지를 때리는 등 지난 10월 3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

이튿날 아이가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B씨가 손과 나무주걱으로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 폭행하는데도 방치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위험에 빠진 뒤에야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나타났다.

한편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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