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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병원 이용 후기 활성화"… 규제 개선 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의료기관 이용 후기 활성화를 위해 후기 작성·공유 기준이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23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재식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재식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매년 합리적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정부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개선이 추진되는 규제는 총 22건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소비자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자유롭게 온라인에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가령 불법 광고 요건을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의사를 특정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해 자유롭게 게시·공유할 수 있는 단순 이용 후기와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자를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병원 이용 후기가 불법 의료광고로 여겨지거나 활용될 우려 때문이다. 반면 소비자와 의료기관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의료정보 플랫폼 등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공정위는 알뜰폰의 통신망 이용 대가 기준을 유연화해 원가 절감을 유도하고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관리비 가격 경쟁도 촉진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 등 혁신 성장 촉진을 위해 통신기기 제조업의 겸업 규제가 일부 폐지된다. 현재 자동차 등 일반 제조기업이 통신 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겸업 제한 등 규제를 받게 돼 상품·통신 간 융합 사업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공유 오피스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사무실 면적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기존 천연가스 배관망 운영 체제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배관시설이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안도 규제 개선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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