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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로 계란프라이 안 해줘서" 모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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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죽인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60대 어머니 B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외출한 A씨는 다음날 자택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하고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며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머리 외상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안주로 계란프라이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해 주지 않아 화를 내게 됐다"면서도 "당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슬쩍 민 뒤 앉아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을 뿐 어머니를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후두부 좌상'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방어기제를 발동할 겨를도 없이 매우 빠른 속력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뇌까지 손상됐다는 것"이라며 "누군가가 피해자의 머리나 상체를 강하게 밀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한 명 뿐이고 외부 침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이 발견됐고,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현장에는 쓰러진 헹거와 심하게 깨진 그릇들이 발견됐다"며 "이는 피해자를 슬쩍 밀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상당한 수준의 폭력이 행사됐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에도 모친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계란프라이를 안 해 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너무나도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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