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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6000억 아닌 19억…공정위 “올리브영, 시장지배사업자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올리브영에 과징금 약 19억원을 부과했다. 당초 최대 6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론은 최대 예상액 대비 3% 수준에 그쳤다.

조사처 판단, 전원회의서 뒤집혀

7일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용했다. 공정위 조사관리관실은 독점 납품업체 브랜드를 지정해 경쟁 업체와의 거래를 막은 행위(공정거래법 위반)까지 적용하려 했지만, 전원회의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법원의 1심 기능을 한다. 공정위 조직 내에 있지만 조사와 심판 기능은 분리돼 있다.

CJ올리브영 매장 모습. 뉴시스

CJ올리브영 매장 모습. 뉴시스

공정위 조사관리관실은 2014년부터 올리브영이 드럭스토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납품업체에 독점 계약을 강요했다고 봤다. 오프라인 드럭스토어 시장에서 올리브영의 시장점유율이 70%가 넘는 만큼 ‘갑질’이 가능하다는 게 전제다. 실제 랄라블라와 롭스 등 경쟁업체가 사업을 중단하는 등 올리브영의 행위로 인한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도 크다고 주장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적용했는데 이 경우 관련 매출액(약 10조원)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 과징금이 6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이유다.

“오프라인 시장으로 한정 어렵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선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 전원회의에선 올리브영의 매장 수는 가장 많지만, 화장품 구매가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네이버쇼핑·쿠팡 등 온라인몰을 포함한 화장품 시장에서 올리브영 점유율은 10%대다.

공정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 채널의 경쟁 구도가 강화하는 상황, 소비자의 화장품 선호가 빠르게 변화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리브영이 독점 납품 브랜드를 늘려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로 결정했다. 심의절차종료 시에는 법 위반 증거가 나중에라도 추가로 드러나면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정보처리비 1700억 부당 수취 인정

올리브영은 일부 행위에서는 공정위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가 있는 달과 전월에는 경쟁 드럭스토어가 행사를 못 하도록 납품업체에 단독 행사를 요구했다. 2019년 3월부터 2년 동안은 판촉행사를 이유로 6개 납품업체에서 할인 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았는데 행사 종료 후에 정상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도 납품가격에 반영해주지 않았다. 이를 통해 올리브영이 얻은 차익은 8억48만원에 달한다.

또 올리브영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785개 납품업체 중 760곳으로부터 매입액의 1~3%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정보임에도 일괄 제공하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170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수취로 봤다.

이에 대해 올리브영 관계자는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시스템을 이미 개선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모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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