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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님은 전과 16범이었다…렌터카 굴린 '콜뛰기' 일당 수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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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일 불법 콜택시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1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일 불법 콜택시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1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경기도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일당 19명이 적발됐다. 이중에는 폭행과 성매매 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 3명도 포함돼 있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11월 화성·평택·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1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알선 업주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운전기사 11명과 화성시 향남 공장밀집지역과 중심 상권 일대에서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

A씨는 이용객들에게 전화를 받고 무전기로 운전기사들에게 요청을 연결했으며 그 대가로 운전기사 1인당 한 달에 20~30만원 선의 알선료를 받았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은 2300만원에 달했다.

운전기사 11명도 약 1만회에 걸쳐 콜택시 영업을 하면서 승객 1인당 8000~2만원의 운송요금을 받아 1억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B씨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렌터카로 경기도 광주시 일대에서 1년 6개월간 불법 영업을 하다 지난 4월 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에는 폭행·성매매 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3명 있었다.

C씨는 특수협박·무면허운전·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전과 13범, D씨는 폭행·상해·음주운전·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16범, F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3범이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사경단장은 “택시기사들은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불법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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