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허훈)는 오전 9시부터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박 회장이 지난해 7월부터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근로자 400여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임금 133억원·퇴직금 169억원)을 주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다.
검찰은 이미 이 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박 회장의 사촌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었다. 당시 검찰은 “박 대표가 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 약 14개월 동안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속적으로 체불해 온 점을 확인했다”며 “충분한 변제 기간을 부여했지만, 그동안 변제 약속을 수차례 지키지 않았고, 이에 피해근로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박 회장까지 수사 선상에 올린 건 대유위니아그룹의 다른 계열사에도 유사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대유위니아그룹이 전날 박영우 회장 명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변제 계획서에 따르면 계열사인 위니아 전자·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위니아 등 가전3사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708억3600만원 규모다.
검찰은 박 회장을 각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실소유주로 보면서 임금체불 과정 전반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니아전자 관계자는 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회장이 계열사별 사업실적 등을 직접 보고받는 등 사실상 계열사 대표 역할까지 하는 실소유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회장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몽베르CC 매각 대금 등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하겠다 했는데 11월초 매각이 완료되고 아직도 변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국감 때 약속했던 멕시코 공장 매각 계획은 변제계획서에서 슬그머니 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