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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검찰, 징역 7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스타항공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과 박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으로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을 세워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스타항공이 입은 피해액 합계는 400억원을 훨씬 넘었고, 자본금 중 일부는 이 전 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며 "수사 중에 박 대표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내 진술 회유까지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이 사건 수사 내용,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영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개인적 이득을 취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제안했고 이 전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후속 절차를 이행했던 것뿐"이라며 "의사 결정에 관여한 바도 없고, 누구한테 청탁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공범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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