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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채용에 채점개입까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867건 적발

중앙일보

입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 454곳에서 공정 채용을 위반한 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공직유관단체 825곳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한 채용 비리 867건 중 2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징계 요구를 42건, 주의·경고를 823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이 된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A단체의 사무국장은 팀장 채용 시 본인이 채용 계획 수립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을 결재하고 관여했는데도 그 채용에 응시해서 최종 합격했다.

B기관장은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차장 채용에서 탈락하자 구제를 위해 서류 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의 채점 결과를 배제하라고 지시해 최종 임용되도록 했다.

그밖에 채용계획 수립 전 협의·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한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이번에 적발한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는 총 14명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앞으로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분과 피해자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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