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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건물주 살해 지시" 영상 찾았다…모텔주인 영장 재신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과 관련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모텔 업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업주 조모씨에 대해 CC(폐쇄회로)TV 자료와 휴대폰 영상자료를 분석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송치된 30대 주차장 관리인 김모씨에게 살인을 교사하고, 범행 후 도주 모습을 담은 CCTV 화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 휴대전화에서 범행 석 달 전인 지난 8월, 주차장 관리인인 김모씨에게 범행 장소를 설명하며 살인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또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조 씨 모텔 내부에 묻혀놓은 다량의 혈흔을 조씨가 닦아 없애는 CCTV 영상도 확보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전 10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주차관리인 김씨가 건물주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는 범행 이후 인근 숙박업소로 도주해 강릉행 KTX에 탑승했고, 도주 4시간 만에 강릉 KTX 역사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당초 조씨는 김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입건됐지만,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범행을 지시했다고 자백하며 혐의가 변경됐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공범의 진술이 주된 증거자료인데 신빙성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에 대해선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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