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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현 "안성현, 코인 투자금 명목 3억 가로채"…경찰 고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배우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42)이 지난 4월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안성현은 특정 암호화폐 업체로부터 코인 여러 개를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다. 뉴스1

배우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42)이 지난 4월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안성현은 특정 암호화폐 업체로부터 코인 여러 개를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다. 뉴스1

사업가 강종현(41)씨가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 청탁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프로골퍼 안성현(42)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사업가 강씨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피고소인은 안씨를 포함, 3명이다. 강 씨는 빗썸 계열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다.

강씨는 안씨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고소장에 “안성현 씨가 ‘PGA 투어 유명 골프선수가 미국에서 코인을 사고 싶어한다’며 (해당 선수에게) 3억원을 빌려주라”고 요구했다고 적었다.

이후 돈을 건넨 강씨는 얼마 뒤 이 돈(가상화폐)이 유명 골프선수에게 가지 않고 안씨가 받은 사실을 알고 따졌다.

안씨 측은 “골프 선수 얘기를 한 건 맞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진 않았다”며 “3억원은 강씨의 차명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골프선수 측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돈이 오간 줄도 몰랐다”고 밝혔다.

사업가 강종현(41)씨가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 청탁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성유리씨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42)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JTBC 캡처

사업가 강종현(41)씨가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 청탁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성유리씨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42)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JTBC 캡처

경찰은 최근 안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순차적으로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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