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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넘는 대출받은 사업자 이자 경감, 새 '상생금융'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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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당국의 요청에 은행권이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연 5%가 넘는 고금리 사업자 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큰 틀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연 5% 이상 사업자 대출 대상”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원 대상은 은행권에 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를 중심으로 우선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처음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금리가 높아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가계대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지원 규모가 커지고 가계대출 증가를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연 5% 이상 고금리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은행연합회와 20개 은행은 지난달 29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이후 매주 논의를 통해 연내 구체적 상생금융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재명 대표가 서명한 ‘횡재세법’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올해 은행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은 최대 2조원에 달한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횡재세 관련 법안을 보면, 국회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재원 출연 규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지주사들이) 좀 감안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구체적 지원 방식은 아직 논의 단계다. 다만, 금리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는 크게 ‘대출 재약정’과 ‘이자 캐시백’이 우선 거론된다.

대출 재약정은 고금리 차주와 대출 조건을 바꿔 금리를 낮추는 방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계약의 조달금리 및 가산금리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상생금융 차원에서 우대 금리를 추가 적용해 전체 금리를 낮추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역(逆)마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은행에 부담이다. 역마진까지 감수하며 금리를 낮추면, 배임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은행에서는 일단 이자를 기존 약정대로 받고 지원 금액만큼 이자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 방식을 선호한다. 다만 이 경우 이자 감면이 한시적 효과에 그칠 수는 있다.

상생금융에 들어가는 재원을 은행별로 어떻게 배분할지가 난관으로 꼽힌다. 통상 공통 상생안을 마련하면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기금 기여율에 따라 재원 부담을 나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논의하는 상생금융이 다소 특수한 상황이라 별도의 기여율을 따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생금융을 검토하게 된 배경인 코로나19 이후 이자 순수익 증가를 기준으로 하면, 출연 부담 순위가 기존 은행 규모와 달라질 수 있다.

연내 상생안 발표 방침을 밝힌 만큼,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쯤 은행연합회 초안을 받아 검토 후 연말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위원장이 교체될 경우 상황에 따라서 발표 시점이 더 밀릴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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