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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매년 돌아오는 ‘13월의 월급’ 챙기기…전월세 거주자 세액공제 더 받으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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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스1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월의 월급’을 챙기려면 지금부터 다양한 공제내역을 살펴야 한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연말정산은 금액이 많고 현금 거래인 경우가 많다. 꼼꼼히 준비하면 한 달 거주비용까지도 마련할 수 있다.

월세를 산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챙기자. 고시원,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월세 모두 해당한다. 다만,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임차주택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거나 국민주택(전용 85㎡ 이하)이어야 한다.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월세액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7%,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라면 15%를 세액공제한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만으로도 공제가 가능하다.

전세로 거주한다면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노려보자. 말 그대로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으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해준다. 다만 조건이 있다. 국민주택(전용 85㎡ 이하)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아닌 친구나 가족 등 개인에게 전세금을 빌린 경우도 있다.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개인에게 빌린 차입금 상환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내로 차입해야 하고, 이자율도 1.2%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류는 직접 준비해야 한다.

1주택자도 올해 갚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된다. 다만,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 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금액만 인정한다. 상환 기간에 따라 600만~20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은 따뜻한 경제 지식을 전합니다. B급 투자자를 A급 투자자로 끌어올리는 그 날까지, 비크닉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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