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5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3년 등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 중 일부 피고인에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매수’ 부분에 대한 판단 중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봤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의 선택과 결정을 왜곡하려 한 중대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를 받는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6개월 등 총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의 공약 중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당시 송 전 시장이 당 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는 ‘후보자 매수’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에 연루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에게 경선을 포기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 관련 선거 개입 혐의를 받은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에 앞서 송 전 시장 이달 1일, 황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