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송철호·황운하 이어 검찰도 항소…‘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으로

중앙일보

입력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입장 표명 중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입장 표명 중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5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3년 등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 중 일부 피고인에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매수’ 부분에 대한 판단 중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봤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의 선택과 결정을 왜곡하려 한 중대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를 받는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6개월 등 총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의 공약 중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당시 송 전 시장이 당 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는 ‘후보자 매수’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에 연루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에게 경선을 포기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 관련 선거 개입 혐의를 받은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에 앞서 송 전 시장 이달 1일, 황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