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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허위광고 피소 입 열었다…"잘못 드러나면 책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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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58)씨. 사진 유튜브 캡처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58)씨. 사진 유튜브 캡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의혹으로 고발당하자 "불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업체 에스더포뮬러 대표이기도 한 여씨는 5일 에스더몰 홈페이지에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공지를 올렸다.

그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며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소비자께서 오인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 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다"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여씨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 허위 광고로 고발당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씨가 5일 에스더몰에 올린 공식 입장. 사진 에스더몰 캡처

건강기능식품 허위 광고로 고발당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씨가 5일 에스더몰에 올린 공식 입장. 사진 에스더몰 캡처

식약처 전직 과장, 여씨 경찰에 고발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 A씨는 여씨가 에스더포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그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고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후 같은 달 29일 사건을 수서경찰서로 이첩했다. 경찰은 이런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도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어서다. 식약처는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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