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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조합장들 "농협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중앙일보

입력

전국의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신속처리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전국의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신속처리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전국 농·축협조합장들이 국회에 7개월째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5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과 전국 농축협조합장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책임과 역할 강화를 위해 마련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라고 주장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에는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농업·농촌 지원 확대 ▶조합장 선출 관련 제도 개선 ▶조합 내부 통제 강화 ▶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중앙회 경영 안정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문제가 된 건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 조항이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인데 개정안에는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고, 현직 회장도 출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축협조합장들은 이에 대해 “이미 농해수위에서 오랜 심사과정을 거쳐 통과됐으며 현직 회장 제외는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도 특정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말했다.

조합장들은 이번 법안에는 농업·농촌과 농협 발전에 꼭 필요한 조항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도시농협의 농촌조합 지원을 위한 상생기금 신설 및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과 농업·농촌 지원 재원 최대 7000억원 마련 등을 꼽았다. 이들은 “개정안은 무너져 가는 농업, 희망을 잃어가는 농민에 입법기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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