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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품위유지 규칙' 조항 신설…불쾌감 유발 언행 안 된다

중앙일보

입력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뉴스1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4일 당원의 품위 유지에 관한 세부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5시 제12차 회의를 열고 '윤리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에 각 호를 새로 만들어 '당원의 품위 유지에 관한 유의사항' 등 세부조항 7개 항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의 정강과 기본 정책 및 당명·당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 ▶타인에 대하여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하거나 타인이나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 ▶타인에 대해 불쾌감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언행 ▶성별·나이·인종·지역·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행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욕설이나 과도한 고성·고함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 등에 비추어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언행 ▶그 밖에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윤리규칙을 재정비해 조직 쇄신과 기강 확립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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