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의사 신분 이용해 속여" 2000억 매출 여에스더 고발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 중인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 씨. 사진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 캡처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 중인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 씨. 사진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 캡처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 중인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 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씨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 광고 중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여씨를 고발한 식약처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는 "여에스더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A씨는 "여씨가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이다.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여씨 측은 A씨 주장을 반박했다. 여씨 측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 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씨가 대표인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 3961만 원으로 2019년 대비 439% 증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