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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추진…행정전산망 범정부TF도 출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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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김기혀 대표 등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김기혀 대표 등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년 유예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돼 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 당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2년 유예키로 했다. 유예 종료 기간이 다가오면서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전면 적용된다. 그러나 영세 선주 등 법의 취지와 상관없는 사업주들이 대거 영향을 받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9월 유예를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해왔다.

정부는 이날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12월 중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2년 추가 유예'의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사과' 등을 요구해왔는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곧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찾아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당정은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정부24 등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관련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12월까지 338개 공공정보시스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여기엔 ▶노후 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예방·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등 단기대책과 함께,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 등의 장기 혁신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야당이 정보 인프라 확충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다고 한다.

또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늘봄학교’(초등전일제 사업)와 관련해 기존 학교업무와 분리한 전담인력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8개 시·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해보니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요구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주 ‘대통령실 2기 참모진’ 출범 후 처음 열렸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과 새로 임명된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참석해 국민의힘과 정부 고위 관계들과 상견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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