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6개월 내 방문 병원이라면 질병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의 이용 대상이 오는 15일부터 확대된다.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질병 종류와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휴일과 야간에는 비대면 진료 초진(첫 진료)도 가능하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방안의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5개월 전 위경련 치료받은 병원에서 독감 비대면 진료 가능할까. 
가능하다. 현재는 일부 초진 허용 대상을 제외하고는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재진 환자의 기준이 엄격하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뒤 30일 이내(만성 질환은 1년 이내)에 같은 질환으로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이에 대해 환자의 증상이 동일 질환 때문인지 진료하기 전에 판단하기는 어렵고, 만성질환과 그 외 질환의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달 15일부터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뒤 6개월 이내라면 대면 진료 때와 다른 질환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 주민, 비대면 초진 허용되나
허용된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섬·벽지(보험료 경감 고시 기준) 주민에게만 비대면 초진이 허용되는데 섬·벽지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의료 환경이 열악해도 초진 허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지역이 많았다. 예를 들어 인구 약 3000명의 전남 신안군 임자도는 육지와 약 20㎞ 떨어져 있지만 다리로 연결됐다는 이유로 비대면 초진 대상에서 빠져있다. 개선안에서는 섬·벽지 외에도 응급 의료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는 시·군·구 98곳을 비대면 초진 허용 지역에 포함했다. 응급 의료 취약 지역은 의료 취약도(지역 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가 30%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평일에 병원 갈 시간 없는 직장인, 공휴일 비대면 초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기존 시범사업에서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한해서 주말(토요일 오후 1시 이후)·야간(오후 6시 이후)·공휴일 비대면 초진이 허용됐다. 이마저도 상담만 가능하고 약 처방은 제한된다. 하지만 개선안에서는 주말·야간·공휴일에 전 연령대가 대면 진료 이력이 없는 병원에서도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약 처방도 제한도 풀었다.
정근영 디자이너.

정근영 디자이너.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약을 배송받을 수 있나 
안 된다. 주말에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은 의약품은 방문 수령 원칙이 유지된다. 벽지·거동 불편·감염병·희귀질환의 경우에만 약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 야간·주말·공휴일에 문 연 약국을 찾을 수 없으면 지역약사회가 운영하는 당번 약국을 활용해야 한다.   
사후 피임약 비대면 처방받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이번 개선안은 비대면 진료 기준을 대폭 완화했지만 약 처방에 대해선 오히려 제한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약을 처방할 수 있었지만 15일부터는 사후피임약이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약물로 추가된다.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용량 호르몬을 포함한 탈모·여드름·다이어트 약 등도 추가 제한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