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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돕는 척’ 휴대폰 훔친 전과 14범…출소 47일 만에 또 범행[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술에 취해 지하철 승강장에서 잠든 승객을 부축하는 척 소지품을 훔치는 이른바 ‘지하철 부축빼기’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결과 이 남성은 전과 14범으로, 출소 47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승강장에서 주변을 살피다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든 피해자 손에 있던 휴대폰을 빼내 반대편에 놓는 척하더니, 이내 자신이 챙겨 도주했다. 이 모습은 승강장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10월 9일 A씨가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범행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 사진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10월 9일 A씨가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범행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 사진 서울경찰청

경찰은 지난 10월 13일 “지하철역 승강장 의자에서 잠이 든 사이 누군가로부터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승강장 CCTV를 통해 확인한 인상착의를 토대로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서울 동대문구의 한 경륜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 지하철 승강장이나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벌여 온 사실을 파악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는 신고된 10월 9일 외에 같은 달 16일과 28일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절도와 특가법상 절도 등 동종 범죄로 12차례 검거된 적이 있는 전과 14범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8월 말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일정한 주거지나 직업 없이 지내다, 47일 만에 또다시 과거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노숙 생활을 전전하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지하철경찰대는 올해 A씨를 포함해 ‘부축빼기’ 수법으로 절도를 저지른 피의자 26명을 검거했다. 다른 유형의 절도까지 포함하면, 지하철 내에서 절도로 붙잡힌 인원은 총 46명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 내 절도 범행으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출소한 뒤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그동안 축적한 범죄 데이터를 활용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최선을 다해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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