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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이전" 땅 불법취득…이런 외국인 55명 중 31명 중국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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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투기 부동산거래 사례. 사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외국인 불법투기 부동산거래 사례. 사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취득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3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외국인 55명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등을 무상 증여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적발 인원은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13명), 캐나다인(4명), 방글라데시인(3명), 일본인(2명), 독일인(1명), 호주인(1명) 등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A씨의 경우 2019년 11월 기획부동산을 통해 경기도 안양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임야 178.5㎡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26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군부대 이전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시세차익을 노렸다.

지난해 5월 경기도 수원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허가 없이 3억원에 취득한 후 5개 호실을 전·월세로 임대해온 중국인 B씨도 적발됐다.

독일인 C씨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양주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지식산업센터 공장용지와 기숙사 등을 허가 없이 11억원에 매입한 후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숙사 6개 호실을 임대해왔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토지취득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의 무허가 부동산 취득 행위가 지속해 적발되고 있다”며 “향후 발생할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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