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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유죄,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낙마…대전 정치 1번지 한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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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구청장 공백에 국회의원 사법리스크 지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다. 대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중구 이야기다. 국회의원은 민주당, 구청장은 국민의 힘 소속이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중도 하차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토지 계약금 2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중구는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김 구청장은 성명을 통해 “저의 부족함으로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 중구 관계자는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로 구청장이 떠나면서 사무실마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된다”면서 “이러한 상태가 지속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직위를 상실된 가운데 구청장실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려 당선 무효(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뉴스1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직위를 상실된 가운데 구청장실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려 당선 무효(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뉴스1

앞서 이 지역 국회의원인 황운하 의원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공직선거법 위반)·6개월(직권남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 공적 기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항소를 준비 중이다.

황 의원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 관련 기소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 8월 대전시 중구 은행동 일대에서 열리는 대전 0시 축제장. 연합뉴스

지난 8월 대전시 중구 은행동 일대에서 열리는 대전 0시 축제장. 연합뉴스

대전 중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른다. 현직 구청장이 직을 잃음에 따라 무주공산이 된 중구청장 선거에는 후보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강영환 홍범도로철회 대전시민운동본부 대표, 김연수 전 대전 중구의회 의장, 류승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기획분과 전문위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권중순 전 대전시의회 의장, 김경훈 전 대전시의회 의장, 조성칠 전 대전시의원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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