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공백에 국회의원 사법리스크 지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다. 대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중구 이야기다. 국회의원은 민주당, 구청장은 국민의 힘 소속이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중도 하차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토지 계약금 2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중구는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김 구청장은 성명을 통해 “저의 부족함으로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 중구 관계자는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로 구청장이 떠나면서 사무실마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된다”면서 “이러한 상태가 지속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역 국회의원인 황운하 의원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공직선거법 위반)·6개월(직권남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 공적 기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항소를 준비 중이다.
황 의원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 관련 기소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대전 중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른다. 현직 구청장이 직을 잃음에 따라 무주공산이 된 중구청장 선거에는 후보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강영환 홍범도로철회 대전시민운동본부 대표, 김연수 전 대전 중구의회 의장, 류승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기획분과 전문위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권중순 전 대전시의회 의장, 김경훈 전 대전시의회 의장, 조성칠 전 대전시의원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