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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성폭행 미수…남친도 살해 시도한 배달기사 중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길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달기사 A씨(28)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의 한 원룸 건물로 귀가하던 피해자 B씨(23·여)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남자친구인 C씨(23)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A씨 범행으로 의식불명 상태였던 C씨는 수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했으나, 영구 장해를 입었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원룸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여성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7월 휴대전화 카메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 여성은 가장 안전한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참혹하고도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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