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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워크아웃제 3년 연장…정무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결

중앙일보

입력

부도로 쓰러질 위기인 기업의 회생을 돕는 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자금 지원과 만기 연장 등을 통한 워크아웃으로 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지원하는 대신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는 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스1

채권 금융회사 등의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 투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구조조정도 받아야 한다.

기업 부실에 따른 경제 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부실 징후 기업의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뒤 6차례에 걸친 재·개정을 통해 계속 운영돼 왔다.

기존 법의 5년 유효기간이 지난달 15일 일몰되면서 기업이 더 이상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도산 위기의 한계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 10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전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재가동할 수 있다.

이날 정무위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개인채무자보호법)도 함께 의결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에 연체가 발생할 경우, 원리금 전부가 아닌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았다.

채무 원금 기준 5000만원 이하로 대출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법에는 채권 추심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과도한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규율도 포함했다.

이 밖에도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정무위를 통과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정무위는 금융사고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없애고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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