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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김용 실형 납득 어려워…부정자금 1원도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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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언론 공지에서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부원장 구속에 대한 질문에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과 민간업자 사이 유착관계 있었다고 판단했다” 등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씨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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