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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벌금 150만원…당선무효

중앙일보

입력

김광신 중구청장이지난 4월 14일 당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구의회 개원 32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스1

김광신 중구청장이지난 4월 14일 당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구의회 개원 32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스1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6)이 벌금형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30일 김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상고심을 심리한 끝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원가량을 빌리고도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누락한 재산이 많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적다며 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구청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막기 위해 고의로 범행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재산신고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재산신고 경위를 잘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투기의혹을 막기 위해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고 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오자 김 구청장 측은 “투기한 사실이 없고 단순 실수를 재판부가 확대 해석했다”는 취지로 곧바로 상고했다.

대법은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심리가 미진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김 구청장은 이날 곧바로 퇴진, 대전 중구청장은 내년 총선과 함께 재선거로 결정된다. 중구는 구청장 공석에 따라 전재현 부구청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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