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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보고서 누락했다가 기소된 경찰관들…대법 "무죄"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사지 업소에 대한 단속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두 경찰관은 2020년 2월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 마사지 업소에 무자격 안마사와 불법체류자가 고용됐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112 종합정보시스템에 '미단속 보고'로 입력했다.

검찰은 실제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도 업주의 부탁을 받고 보고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마사지 업소에 손님과 무자격 안마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마사와 손님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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