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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7초 정차' 보복…사망사고 낸 30대 "고의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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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뉴스1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뉴스1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17초간 정차해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중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지른 뒤 17초가량 정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자리를 떠났지만 정차한 화물차를 피하지 못한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로 인해 한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고 치료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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