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종부세 내는 사람 120만→41만명 급감…집 소유자의 2.7%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 성동구에 사는 김모(55)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 5년 전부터 84㎡ 아파트에 자가로 거주하는 그는 지난해엔 종부세 107만7000원을 납부했다. 1년 새 집을 판 것도 아니지만, 종부세는 100만원대에서 0원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 지난해 14억5600만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 11억48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부터 12억원 이하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토지분 종부세 고지 대상은 49만9000명으로, 지난해(128만3000명)보다 대폭 감소했다. 이 중에서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납부 대상이 119만5000명이었는데 올해는 41만2000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이다. 1년 전엔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되는 김씨와 같은 사례가 전국에 78만3000명에 달한다는 뜻이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총 1조4861억원으로, 지난해(3조297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종부세, 특히 1주택자의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2020년 수준으로의 복귀를 약속했다. 2020년 당시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총 1조459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계획대로 됐다는 풀이가 나온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었다. 올해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지난해(23만5000명)보다 53% 감소했다. 이 기간 1주택자 종부세액은 총 2562억원에서 905억원으로 줄면서 1인당 종부세액은 평균 109만원에서 81만5000원으로 줄었다. 1주택자는 종부세를 안 내거나 작년보다 덜 낸다는 뜻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