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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07만원 냈는데, 올해 0원"…대상자 3분의 1로 줄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성동구에 사는 김모(55)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 5년 전부터 84㎡ 아파트에 자가로 거주하는 그는 지난해엔 종부세 107만7000원을 납부했다. 1년 새 집을 판 것도 아니지만, 종부세는 100만원대에서 0원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 지난해 14억5600만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 11억48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다. 1세대1주택자는 올해부터 12억원 이하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주택 종부세 작년보다 78만명 덜 낸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토지분 종부세 고지 대상은 49만9000명으로, 지난해(128만3000명)보다 대폭 감소했다. 이 중에서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납부 대상이 119만5000명이었는데 올해는 41만2000명으로 줄었다. 전체 주택 보유자(1530만9000명)의 2.7%만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1년 전엔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되는 김씨와 같은 사례가 전국에 78만3000명에 달해 과세 대상이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총 1조4861억원으로, 지난해(3조297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종부세, 특히 1주택자의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2020년 수준으로의 복귀를 약속했다. 2020년 당시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총 1조459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계획대로 됐다는 풀이가 나온다.

종부세액,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종부세 부담은 문재인 정부 때 급증했다.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상향했고, 부동산 시장 과열까지 겹치면서 공시가격은 꾸준히 인상됐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 도입, 세율 인상 등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를 높이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 과세인원은 매년 증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종부세 과세인원은 2017년 대비 4배, 세액은 8배로 늘었다.

29일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29일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그러다 지난해 말 세법이 개정되면서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됐다. 부부가 공동으로 공시가격 18억원이 넘지 않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기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 하락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대거 줄었다.

서울 1주택자도 종부세 대거 제외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었다. 올해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지난해(23만5000명)보다 53% 감소했다. 이 기간 1주택자 종부세액은 총 2562억원에서 905억원으로 줄면서 1인당 종부세액은 평균 109만원에서 81만5000원으로 줄었다. 1주택자는 종부세를 안 내거나 작년보다 덜 낸다는 뜻이다.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늘어난 데다 공시가격은 떨어지면서 서울 주요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해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았다. 국민평형인 84㎡를 기준으로 서울 광진구 광장힐스테이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 144만2000원을 내던 종부세를 올해는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강동 고덕그라시움,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도 1주택자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은마아파트의 경우에도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10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84㎡ 기준 공시가격이 15억원 수준으로 내려가면서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소유자라면 18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를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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