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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들 폭행한 남고생 어땠길래…"자극적 수법 보도말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이 검거되는 장면. JTBC 캡처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이 검거되는 장면. JTBC 캡처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이 29일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달 6일 밤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폭행하고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날인 5일 밤엔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수사 기관은 범행 장소, 범행 과정에서 A군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그가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폭행 등 범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죄명을 적용했다.

A군의 변호인은 이날 “강간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 측이 아직 증거 등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추후 입장을 다시 정리해 내라고 요구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출석해 “피해자들의 연령을 고려해 자극적인 수법의 내용이 상세히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향후 세부적인 부분까지 노출되거나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비공개 심리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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