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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내려간다…12월엔 6개 은행 한시적 면제

중앙일보

입력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금융소비자의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필수 비용만 중도상환 수수료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다. 주요 은행들은 다음 달 한달간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당이 줄어들 전망이다.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는 모습.연합뉴스

중도상환수수료 부당이 줄어들 전망이다.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는 모습.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 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은행은 차주(借主‧돈을 빌린 사람)가 만기보다 먼저 빚을 갚을 때 대출금을 조달·운용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계약 위반’ 명목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차주에 청구한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2021년 3174억원, 지난해 2794억원 등 매년 3000억원 안팎 수준이다. 이를 두고 금융소비자 사이에선 “돈을 빨리 갚겠다는데 수수료를 내는 게 합당한가”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 “합리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점검 결과 중도상환 수수료가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라고 봤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같다. 해외에서는 업무 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 수수료가 다양하게 운영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해 내년 1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만을 수수료에 반영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호주의 운영 방안이 참고 사례로 검토되고 있다. 호주는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과 이자비용을 중도상환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은행 간 경쟁 유도를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은 공시된다.

6개 은행들은 다음달 한달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모습. 뉴스1

6개 은행들은 다음달 한달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모습. 뉴스1

은행들은 이날 한시적인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방안을 내놨다.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 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은 향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6개 은행은 올해 초 도입한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을 2025년 초까지 1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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