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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학교에 '로봇 영어교사' 도입…원어민 교사 확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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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 국제화 추진방안ㆍ영어 공교육 강화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 국제화 추진방안ㆍ영어 공교육 강화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일부 초등·중학교에 영어 튜터 로봇을 도입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국제화 교육을 확대한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 국제화 추진방안’과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내 다문화 학생 비율이 5% 넘어서는 초등학교가 26%에 달한다”며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금 다문화 시대로의 이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도 입국과 외국인 가정 자녀 등 이주 배경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주 배경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서울형한국어예비학교(한빛마중교실)를 확대하고, 주말과 방학엔 대학교 어학당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인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국제공동수업’을 2026년까지 중학교 1학년 전체로 확대한다. 또 이태석 신부, 백남준 등 세계 무대에서 활동한 한국인을 소개하는 ‘한국계 지구인’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로봇이 영어 가르치고 원어민 교사 늘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뉴질랜드 교육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동초등학교를 방문해 글로벌 온라인 협력수업 '국제공동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뉴질랜드 교육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동초등학교를 방문해 글로벌 온라인 협력수업 '국제공동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영어 공교육 강화하기 위해 학교 영어 수업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튜터 로봇'과 '음성형 챗봇'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 도구를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이 민간 기업과 협업해 개발 중인 영어 튜터 로봇은 내년 3월부터 초등·중학교 5곳에 시범 도입된다. 원어민 보조교사가 없는 학교 167곳 중 희망 학교에 배치하는데, 약 5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주문형 로봇과 비슷한 크기의 로봇”이라며 “영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하고 학생들의 얼굴을 인식해서 각자 수준에 맞는 대화를 건네는 정도까지 생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영어 튜터 로봇의 특징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주문형 로봇처럼 이동이 가능해 보조 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그룹별 수업에서 보조교사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원어민 보조교사도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 초등학교의 원어민 교사 배치율은 약 69%에 불과하다. 내년 상반기 희망하는 모든 공립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 총 446명을 배치하고, 30학급 이상의 과대학교 18곳에는 최대 2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소규모학교에는 원어민 순회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원어민 교사의 질 관리를 위해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을 서울로 이전시키고,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조 교육감은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관리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원어민 교사의 주거, 언어 문제 등을 ‘세계시민교육원’에서 일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후퇴 반대”

한편 교육부가 29일 공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과 관련해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서) 권리를 다룬 조항을 후퇴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새 조례안에서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돼있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을 제외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이 학부모가 감독관 교사를 찾아가 시위를 벌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학부모를 이번 주 중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극단적은 사례를 중심으로 (고발 조치를) 해서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차준홍 기자

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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