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이 6개월 새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9일 공표한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외국인 8만5358명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722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이 8만1626명이었던 데서 반년 새 4.6% 늘었다. 주택 수로 따지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8만3512가구에서 4.4% 증가했다.
다만 외국인 소유 주택은 국내 전체 주택(1895만 가구, 20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6% 수준이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 국적을 보면, 중국이 4만7327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2만469가구, 캐나다 5959가구, 대만 3286가구, 호주 1801가구 순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경기(3만3168가구, 38.0%), 서울(2만2286가구, 25.6%), 인천(8477가구, 9.7%) 등 수도권(73.3%)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경기 부천 4384가구(5.0%), 경기 안산 단원 2709가구(3.1%), 경기 시흥 2532가구(2.9%). 경기 평택 2500가구(2.9%)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7만9361가구(아파트 5만2508가구, 연립·다세대 2만6853가구), 단독주택은 7862가구였다.
한편 지난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547만2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4355만3000㎡)의 0.26% 수준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2046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 증가했다.
국내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53.4%), 중국(7.8%), 유럽(7.1%), 일본(6.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이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 중이다.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시행됐고,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국토부 유삼술 토지정책과장은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달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