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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 '부동산 쇼핑' 늘었다…절반이 중국인 집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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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 광주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젠제노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 광주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젠제노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뉴스1

국내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이 6개월 새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9일 공표한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외국인 8만5358명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722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이 8만1626명이었던 데서 반년 새 4.6% 늘었다. 주택 수로 따지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8만3512가구에서 4.4% 증가했다.

다만 외국인 소유 주택은 국내 전체 주택(1895만 가구, 20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6% 수준이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 국적을 보면, 중국이 4만7327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2만469가구, 캐나다 5959가구, 대만 3286가구, 호주 1801가구 순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경기(3만3168가구, 38.0%), 서울(2만2286가구, 25.6%), 인천(8477가구, 9.7%) 등 수도권(73.3%)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경기 부천 4384가구(5.0%), 경기 안산 단원 2709가구(3.1%), 경기 시흥 2532가구(2.9%). 경기 평택 2500가구(2.9%)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7만9361가구(아파트 5만2508가구, 연립·다세대 2만6853가구), 단독주택은 7862가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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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547만2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4355만3000㎡)의 0.26% 수준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2046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 증가했다.
국내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53.4%), 중국(7.8%), 유럽(7.1%), 일본(6.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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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 중이다.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시행됐고,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국토부 유삼술 토지정책과장은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달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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